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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 중앙동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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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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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위자료 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만,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이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가족의 유책 행위와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