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동 남편외도이혼 상담처 10곳 한눈에

안양 평촌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안양 평촌동 · 업종 가정폭력 외
안양 평촌동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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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양 평촌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의왕시가정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25

위도(latitude): 37.3799338

경도(longitude): 126.9744031

안양 평촌동 가정폭력

안양 평촌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리브릿지코칭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846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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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안양 평촌동 가정폭력

안양 평촌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평촌열린 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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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안양 평촌동 가정폭력

안양 평촌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6-10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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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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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윤 신지영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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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1동 3층 304-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1동 3층 304-1호

안양 평촌동 가정폭력

안양 평촌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안양 평촌동 가정폭력

FAQ

안양 평촌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인정되므로,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법원에 함께 청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