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인기 상담처 10곳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인근 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 업종 이혼변호사 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상담센터, 재산분할변호사, 배우자외도, 과거양육비, 친권자소송,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 이혼법률상담, 재판이혼서류, 사실혼이혼,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의정종합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1301-1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1301-1304호

위도(latitude): 37.7393263

경도(longitude): 127.044837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원희석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7 1층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61 1층 102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도산전문변호사 김원일법률사무소 의정부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37 현도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현도빌딩 302호


FAQ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 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된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이혼 사유를 찾거나 기존 사유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