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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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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배우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서류가 직장으로 송달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