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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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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관이 진행하며,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정위원은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감정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 후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