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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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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은 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이전에 받은 위자료 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상간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전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