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동 문의처 모아보기 10곳

서초구 반포동 인근 재산분할청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초구 반포동 · 업종 재산분할청구 외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합의서, 배우자의부정행위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재산분할청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초구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혜안 이혼상속전문 신동호변호사사무소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에이스빌딩 3층

위도(latitude): 37.4936438

경도(longitude): 127.0074374

서초구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유일 서초분사무소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69-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6길 58 4층


서초구 반포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초구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평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상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3호


서초구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세웅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9-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서초구 반포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이인철변호사 법무법인 리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서초구 반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초구 반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두우 강남사무소 형사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1-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서초구 반포동 지역 이혼과정 검색 업체
전범진법률사무소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1 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504호

서초구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세상

서초구 반포동 재산분할청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진성빌딩 2층


FAQ

서초구 반포동 지역 재산분할청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상 전 배우자가 여전히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해지 환급금 부분이며, 사망보험금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른 친생자 관계 기록의 말소, 성과 본의 변경 허가에 따른 기록 정정, 혼인 또는 이혼 기록의 오류 수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 또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