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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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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폭언, 모욕, 비난 등 정신적인 학대 역시 민법 제840조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 횟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과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 명령을 통해 법원이 금융 기관 등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청구를 주장해야 합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