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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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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유책 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가 높을수록,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부양 의무에 기초하여 생활비나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생활비 사전 처분, 배우자의 폭행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사전 처분 등이 있으며, 이는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