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의 정보가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안내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인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 업종 재산분할 외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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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 이빛나 법률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법조타운 404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법조타운 404호

위도(latitude): 35.5378195

경도(longitude): 129.2866602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지역 조정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5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5층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뜻 박주훈 박주안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2 1동 1층 1호,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동 1층 1호,2호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울산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1 B1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 B1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나우 울산 형사이혼전문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8-6 CTM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CTM빌딩 3층 301호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아이윌심리상담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873 상가 304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상가 304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상담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3-8 1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89번길 11 102호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이담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53-11 2F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21번길 72 2F


FAQ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