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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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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자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입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제3자)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는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