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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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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CCTV 영상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 폭행)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위치나 녹화 목적 등이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만, 사적인 공간에 몰래 설치한 영상은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